10만명 이상 구독자 보유한 전업투자자 주가 조작 혐의
300억원 이익 본 계좌 공개 등으로 인기 끌기도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주가 조작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혼자 주가를 조작하는 것은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그를 고발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A씨를 단독으로 주가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투자자다. 300억원의 이익을 봤다며 계좌를 공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바이오기업 헬릭스미스(084990)에 투자해 20억원이 넘는 이익을 봤다며 이를 유튜브 방송에 소개했고 방산주, 대북주, 마스크 테마주, 반일 테마주 등 테마주를 중점적으로 언급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A씨는 거래량이 적은 B기업의 우선주를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대거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했다가 취소하는 ‘허수 매매’를 지속했다. 허수 매매에는 A씨의 계좌 3개가 이용됐다. 그는 이런 허수 매매 때문에 주가가 오르자 이미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챙겼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허수 매매 등) 주가 조작에 해당하는 방식의 시세 조정을 했지만 혼자 이런 일을 했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런 A씨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 결국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조단 관계자들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 종목이나 우선주 중에서는 10억원 정도의 현금만 갖고 허수 주문을 내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주가 조작은 혼자 했든 여럿이 했든 이는 중요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
주가 조작 행위는 보통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이런 선례를 들어 본인은 주가 조작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주가 조작 사례 중에는 특정인 혼자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여러 번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거듭 수감됐고, 현재도 복역 중인 양모씨도 전주(錢主)들의 자금을 모아 홀로 주가를 움직였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이나 우선주 중에서는 10억원 정도의 현금만 갖고 허수 주문을 내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며 “주가 조작은 혼자 했든 여럿이 했든 이는 중요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시가 지난해부터 호황을 누리며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자 주가조작(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해 금융위에 이를 통보한 사례는 33건이다. 이는 전년 20건보다 13건(65%) 증가한 수치다.
정해용 기자 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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