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 신청이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법률 상 우리나라 부동산은 등기로써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명의자가 실 소유자 또는 권리자로 곧바로 확정된다거나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를 실체적 권리관계와 상관없이 보호한다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상당한 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가 공시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상당히 건축이 되었으나 아직 완성단계에는 이.. 2021.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