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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2

부동산경매 왕초보에게 드리는 조언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 사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색한 만남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 소재였지만, 현재는 자칫 상대방에게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와 그로 인한 신분이 무엇이냐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는 부동산계급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계급이라는 시대상이 말해주듯 이제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만으로 원하는 만큼의 부를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 경매, 부동산 투자 등의 재테크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좋은 수단으로 부동산경매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픈 수많은 고객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진행된 상담과 실무경험을 통해 흔히.. 2021. 7. 16.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 신청이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법률 상 우리나라 부동산은 등기로써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명의자가 실 소유자 또는 권리자로 곧바로 확정된다거나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를 실체적 권리관계와 상관없이 보호한다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상당한 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가 공시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상당히 건축이 되었으나 아직 완성단계에는 이.. 202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