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과세2

與, 양도세 비과세 12억·장특공 축소법 발의 與 양도세 개편안 확정… 입법 추진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르면 9월 이후 집을 사는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여당이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1주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났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 1주택자 된 때부터 장기보유 혜택 1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을 최종.. 2021. 8. 2.
[국민계좌 부활하나①]ISA 계좌, 나도 만들수 있나요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ISA 가입 못해 금소종합과세 대상자 아니면 성인 모두 가능 "주식 비중 높은 중개형 계좌로 쏠릴 전망"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에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며 ISA 계좌를 만들기 위한 요건 등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상 내는 고액자산가들은 계좌 가입이 제한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수익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 202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