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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

與, 양도세 비과세 12억·장특공 축소법 발의 與 양도세 개편안 확정… 입법 추진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르면 9월 이후 집을 사는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여당이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1주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났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 1주택자 된 때부터 장기보유 혜택 1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을 최종.. 2021. 8. 2.
3집 중 1집 '나혼산'.."임대 아닌 '내 집 마련' 방안 필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 주민 게시판. (자료사진) 2020.3.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세 집 중 한 곳은 '나홀로 가구'라는 통계가 나왔다.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이들을 배려한 세심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난해 11월1일 기준 일반 가구 2092만7000가구 중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전년 대비 49만6000가구 증가했다.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7%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p) 높아졌다. 1인 가구는 지난 2015년부터 일반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해 6년.. 2021. 7. 30.